제주시는 5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 71명에 대한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기로 하고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예고했습니다. 등록되는 정보에는 체납자의 조세 체납 사항과 금융정보가 함께 등록돼 7년동안 관리되며, 금융거래시에 신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이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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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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