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시설 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가 공원에 다목적 체육관을 신축하면서 운동시설이 아닌 유희시설 부지에 설치하도록 공원조성계획을 부적정하게 변경하는 등 관련 법규와 규정을 어겨 업무를 처리한 11건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위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업무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 7명에 대해서는 훈계와 주의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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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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