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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도교육청에 진영옥 교사 항소 지휘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2-14 00:00:00 수정 2015-02-14 00:00:00 조회수 0

최근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전교조 출신 진영옥 교사의 복직이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제주도 교육청에 항소하도록 지휘했습니다. 진 교사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었던 지난 2천 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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