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야간 주택가 이면도로나 공터에 불법 주차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건설기계협회와 함께 하는 이번 단속에서 두차례 이상 적발되는 건설기계차량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제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굴착기와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5천여 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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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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