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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사고 손해배상

홍수현 기자 입력 2015-02-18 00:00:00 수정 2015-02-18 00:00:00 조회수 0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시는 애월과 한림, 한경 등 7개 해안도로에 조성된 자전거도로 61km 구간에 대해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에서 사고가 날 경우 대인은 최고 2천만 원까지, 대물은 최고 천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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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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