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제주항에서 승합차 지붕의 적재함에 숨어 다른 지방으로 무단 이탈하려한 중국인 34살 인 모 씨와 알선책 35살 부 모 씨등 2명을 제주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알선책 부 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부터 성산항에서 두차례에 걸쳐 중국인 3명을 무단이탈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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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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