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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과세특례기간 연장법안 발의

홍수현 기자 입력 2015-03-19 00:00:00 수정 2015-03-19 00:00:00 조회수 0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제주지역의 국제선박 등록특구와 골프장 입장객, 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오는 2천18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과세특례제도는 지난 2천2년, 처음 도입됐으며 3년간 연장에 따른 국세감면액은 천66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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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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