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없이 조업한 혐의로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어선은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94킬로미터 해상에서 해삼류 40상자, 800kg를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서도 조업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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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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