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제주자치도의회 한나라당 김경민 의원이 오늘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김경민 의원은 오늘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되므로써 표선면 지역구는 오는 4월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법원 형사제1부는 오늘 지난해 5.3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민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규정에 따라 김의원은 오늘자로 의원직이 상실됐습니다. 김의원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 조직원 6명에게 50만 원씩 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오늘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된 것입니다. 김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표선면 선거구는 재선거를 치룹니다. ◀INT▶(선관위) "재선거 일정..." 김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6명의 도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의원직을 상실했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퇴출된 첫번째 도의원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입건된 사람은 116명이고, 김태환 도지사와 도의원 6명 등 86명이 기소됐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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