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산지를 개발하거나 나무 등 식물을 무단벌채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자치경찰과 함께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대상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또 황칠나무와 녹나무 군락지를 중심으로 식물 무단벌채와 자연석 밀반출 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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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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