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연동 바오젠거리와 주요 도로변 점포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벽보와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79건을 적발해 철거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가 지난달부터 실시한 일제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광고물은 3천400건으로, 이 가운데 11건은 형사고발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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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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