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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승률 조작 혐의 게임장 업주 구속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4-08 00:00:00 수정 2015-04-08 00:00:00 조회수 0

제주 동부경찰서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31살 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제주시 삼도동의 한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등 불법 게임을 태블릿 PC 40대에 설치한 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손님들의 게임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결과를 조작하고, 점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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