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54살 왕 모 씨 등 중국인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중국에 있는 알선총책이 모집한 중국인 20명을 제주지역 선과장과 건설현장 등에 취업시켜주고 1인당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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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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