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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과시해 금품 뺏고 보복폭행한 20대 검거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4-15 00:00:00 수정 2015-04-15 00:00:00 조회수 0

제주 서부경찰서는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금품을 빼앗고, 보복 폭행을 한 혐의로 29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제주시내 한 식당에 지인을 불러 생활비로 사용하는 카드값이 부족하다며 현금 6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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