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당선자 2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또다른 당선자 등 11명에 대한 수사도 이달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조합장 당선자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30일 안에 재선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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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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