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조합장 불법선거 경찰 무더기 기소의견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4-15 00:00:00 수정 2015-04-15 00:00:00 조회수 0

지난달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당선자 2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또다른 당선자 등 11명에 대한 수사도 이달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조합장 당선자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30일 안에 재선거를 해야 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