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관리가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295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오염도를 검사해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특히 오는 8월까지 43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영세 어린이집 180곳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해주고 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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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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