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도의원 입후보 예정자의 측근으로부터 여행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은 A씨에게 과태료 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지난해 6.4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3건에 대해 찬조금과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33명에게 모두 과태료 천300여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