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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혜택 일부에 한정

홍수현 기자 입력 2015-04-22 00:00:00 수정 2015-04-22 00:00:00 조회수 0

제주도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투자진흥지구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감면된 지방세 천600억 원 가운데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세율조정권 등에 따른 감면액은 560억 원으로 3년 전보다 22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투자진흥지구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액이 447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해 혜택이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와 별장, 고급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상황을 분석해 감면율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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