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던 우리 어선이 불법 조업 혐의로 일본 순시선에 나포됐다 석방됐습니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30분쯤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인 서귀포 남동쪽 303 킬로미터 부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의 29톤급 근해연승어선이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165 킬로그램 줄여 쓴 혐의로 일본 어업지도선에 나포됐습니다. 이 어선은 담보금 300만 엔, 우리 돈으로 2천700만 원을 납부하고 16시간만에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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