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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역 EEZ법 위반 어선, 제주선적이 절반 차지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5-02 00:00:00 수정 2015-05-02 00:00:00 조회수 0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고기잡이하다 나포된 우리나라 어선 가운데 절반이 제주 선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어업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일본 측에 적발된 우리나라 어선 63척 가운데 제주 선적이 31척으로 절반에 이르고, 올들어 나포된 5척 모두 제주 선적입니다. 이것은 갈치어장이 일본 EEZ에 형성되고 있는데다 갈치 어획 할당량의 90%를 제주가 차지하면서 일본 해역 조업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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