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말다툼을 하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55살 조 모 씨를 입건할 방침입니다. 조 씨는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한 원룸에서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옷가지 등 살림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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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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