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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전화녹취시스템 가동 논란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5-04 00:00:00 수정 2015-05-04 00:00:00 조회수 0

◀ANC▶ 행정기관에 전화를 거는 민원인들이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 때문에, 제주도가 민원인들의 전화를 녹취하기로 했는데 자칫 정당한 민원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항공기와 렌터카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제주도청 교통정책과. 민원인들이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욕설이나 폭언을 퍼붓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공무원들의 이야기입니다. ◀INT▶ 한제택 / 제주도 교통정책과 "고질적으로 같은 민원을 갖고 계속 전화를 해서 업무를 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음주를 하는 분도 있고." ◀SYN▶ 전화녹취 안내 "지금부터 이 전화는 발신자 정보와 통화 내용이 녹음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달부터 주요 민원 부서 공무원들이 신청하면 통화 내용을 녹취하는 시스템을 설치해주기로 했습니다. 악성 민원을 예방하고 법적 분쟁에도 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INT▶ 부정옥 / 제주도 기획조정실 "만약에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그럴 경우 양자 간 합의 하에 증거물로 제출한다거나." "(S/U) 하지만 민원인의 요구가 녹취될 경우 민원 제기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자칫 민원 내용의 옳고 그름은 따져보지 않고 태도만 문제삼을 경우 정당한 항의마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INT▶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도청이 할 일이 도민들이 골고루 잘 살게 하는 민원 처리에도 큰 일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인 도민 의견 개진에 한계나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수천만원을 들여 녹취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동안 폭언이나 악성 민원이 얼마나 있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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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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