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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운항 선장 적발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5-06 00:00:00 수정 2015-05-06 00:00:00 조회수 0

오늘 오전 9시쯤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7킬로미터 해상에서 전남 여수선적의 85톤 급 트롤 어선 선장 51살 명 모씨가 혈중 알콜농도 0.05%인 상태로 항해하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배를 조종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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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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