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9시쯤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7킬로미터 해상에서 전남 여수선적의 85톤 급 트롤 어선 선장 51살 명 모씨가 혈중 알콜농도 0.05%인 상태로 항해하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배를 조종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