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내 다세대 주택에서 신생아 사체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사체를 부검한 결과 부패 정도가 심해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생아의 신장 조직을 검사해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숨진 상태였다는 어머니 29살 한 모 여인의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다음달에 나오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한씨에게 영아유기치사나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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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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