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는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교조 제주지부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가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전교조 합법화 이전으로 후퇴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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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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