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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불법 형질변경 단속 강화

홍수현 기자 입력 2015-05-30 00:00:00 수정 2015-05-30 00:00:00 조회수 0

임야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최근 귀농 열풍이 불면서 농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야를 농사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임야를 허가 없이 형질변경했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나무가 모두 벌채된 임야라 하더라도 밭작물 또는 과수를 재배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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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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