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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운영 2명 검거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6-03 00:00:00 수정 2015-06-03 00:00:00 조회수 0

제주 서부경찰서는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행위를 한 혐의로 34살 성 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휴대폰과 영업장부 등을 압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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