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의 해안 천 600여 제곱미터를 토지주가 불법으로 매립했고 제주시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늑장대응하는 사이에 공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만조시 바닷물에 잠기는 '포락지'로 개인 소유 토지라도 공유수면 관리법에 따라 매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제주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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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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