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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보복 운전자 잇따라 검거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6-08 00:00:00 수정 2015-06-08 00:00:00 조회수 0

◀ANC▶ 운전을 하다 시비가 붙자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는데요. 경찰이 이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차량 한 대가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1차로로 끼어듭니다. 뒤따르던 차량이 피해보지만 또다시 멈춰버립니다. 결국 부딪혀 사고가 났지만 앞 차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끼어들기를 했다며 보복운전을 한 건데 사고로 뒷차에 타고 있던 7명이 다쳤습니다. ◀INT▶ 보복운전 피해자 "저도 막 당황스럽더라고요. 앞에 차 번호를 외울 정신도 없었고 만약에 그 사람이 흉기 들고 와서 위협하면 어떻게할까 우리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늦은 밤 중산간 도로. 뒤따르던 차량이 상향 전조등을 켜자 갑자기 앞쪽이 환해집니다. ◀SYN▶ 보복운전 피해자 "피해 버리자. 희한한 사람이다. 엄마야. 쌍 라이트 또 켠다. 미치겠다." 뒷차가 굉음을 내며 앞지르더니 갑자기 멈춰섭니다. 상향 전조등을 꺼달라고 요구하자 오히려 전조등을 켠 채 40킬로미터나 뒤따라오면서 운전을 방해한 것입니다. ◀INT▶ 안민탁 형사과장 / 제주 동부경찰서 "보복 운전은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이나 협박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죄로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고요" 경찰은 보복운전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오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폭력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s/u) 경찰은 보복 운전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영상 제보 등을 통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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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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