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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또 고개든 무등록 영어캠프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6-09 00:00:00 수정 2015-06-09 00:00:00 조회수 0

◀ANC▶ 여름방학을 앞두고 자녀들 영어캠프 보낼까 고민하는 분들 계실텐데요. 교육청에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하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은 업체가 또다시 영어캠프를 열겠다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올 여름 제주에서 영어캠프를 열겠다며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업체의 홈페이지입니다. 이 업체는 4년 전부터 해마다 캠프를 열고 있지만 교육청에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 (C.G) 학원법에 따르면 30일 이상 교습 과정만 등록해야 한다며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INT▶ 이찬원 / 00영어캠프 대표 "대통령이 정하는 30일 이상, 10인 이상인 경우 학원법이 적용돼요. 그런데 저희는 28일을 해요. 30일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교육청은 학원법에 따라 학원이 아니면 교습소로라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년 전 미신고 교습소로 고발해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업체측이 법원 판결까지 무시했다며 또 다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G) 대법원은 해당 업체가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해 유죄라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확정한 바있습니다./ ◀INT▶ 박현철 팀장 / 제주시 교육지원청 "당사자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 검증이 안 된 분을 채용할 수도 있고, 학원 시설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S/U) 의심이 가는 캠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문의를 하면 확인이 가능하고, 사전에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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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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