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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광고 분양업체 대표 기소의견 송치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6-17 00:00:00 수정 2015-06-17 00:00:00 조회수 0

제주 동부경찰서는 제주도가 전원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낸 혐의로 부동산 분양업체 대표 58살 장 모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4월 중앙일간지에 '제주도 전원주택용지 공급 공고'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분양하는 것처럼 제주도 명칭과 마크를 표기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중개 대상물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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