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제주시 연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가스 공급업체 대표와 직원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검침기를 사용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둘러봐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폭발사고가 주택 2층에서 방화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집에 살던 세입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