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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불법게임장 운영한 30대 구속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7-03 00:00:00 수정 2015-07-03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 업무를 한 혐의로 36살 노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4월 서귀포시내 한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 4월과 5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환전을 해 준 혐의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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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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