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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운영 업주 2명 형사 입건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7-05 00:00:00 수정 2015-07-05 00:00:00 조회수 0

제주 동부경찰서는 게임장에서 불법환전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67살 백 모 씨 등 2명을 입건하고 태블릿 PC 40대와 현금 200만원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제주시 일도일동의 게임장에서 태블릿 PC에 파워풀이라는 어플리케이션 게임을 설치한 뒤 손님들에게 점수에 따라 상금을 주는 환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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