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이 공무를 집행하다 시민에게 입힌 재산피해를 처음으로 보상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서귀포시에서 독거노인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부순 것과 관련해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집 주인이 청구한 수리비 22만 원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제는 경찰의 적법한 직무로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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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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