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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사기냐 뇌물수수냐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7-23 00:00:00 수정 2015-07-23 00:00:00 조회수 0

◀ANC▶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직원이 영어교육도시 아파트 공사를 맡으려는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직원의 법적인 혐의를 놓고 JDC와 경찰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최근 JDC가 직원 비리 의혹을 적발했다며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JDC와 관련이 없는 업무인데도 공사 하도급이 직무인 것처럼 사칭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JDC는 과장급 직원 김 모씨가 영어교육도시 아파트 공사 하도급을 줄 능력이 없는데도 건설업자들을 속여 1억 6천만원을 받았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INT▶ JDC 관계자 / 음성변조 "저희가 입찰하거나 발주를 했다면 관련 업무가 되는데, 순수하게 민간 사람들(건설사)끼리 하는 사항인데 우리 직원이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하지만,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기가 아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영어교육도시 아파트 공사업체들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업무를 맡아온 만큼 금품수수가 공기업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INT▶ 경찰 관계자 / 음성변조 "토지 보상 담당을 하다보니까 토지를 낙찰 받은 사람들(아파트 공사업체)과 (잘 아는 사이고). 토지 수용할 때부터 편의를 봐줬을 것이다." JDC가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기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을 놓고 사건의 파장을 애써 줄여보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INT▶ 홍영철 대표 / 제주참여환경연대 "뇌물수수로 가면 기관의 청렴도 평가에서 안 좋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개인의 문제인 사기로 규정지으면서." (S/U) "경찰은 김씨가 이전에 담당했던 다른 사업들에서도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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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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