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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허가없이 청소년에 불법 문신 시술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7-29 00:00:00 수정 2015-07-29 00:00:00 조회수 0

◀ANC▶ 청소년들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해 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요즘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문신이 유행이라는데 자칫 평생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불법문신시술이 이뤄진 원룸 주택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방 안에는 문신을 새길 때 쓰는 기구와 약품들이 놓여져있습니다. ◀SYN▶ "학생들 (문신 시술) 장부 어디 있어? / 장부가 뭔데요? / 장부 적었다고 하던데. 수첩은? / 휴대폰에 돼 있어요." 경찰에 보건 범죄 단속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5살 김 모 씨는 올해 초부터 이 곳에서 60여 명에게 문신을 해줬습니다. 침으로 색소를 넣어 용이나 하트 모양 등을 새겨준 뒤 5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았고 손님의 절반은 중,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INT▶고명권 지능팀장 / 제주 서부경찰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급속도로 청소년들 사이에 퍼지면서 소문을 듣고 원룸 지역에 찾아가 (이뤄졌다.)" ◀INT▶ 문신 시술 학생 / 음성변조 "자기들 막 문신했다고 자랑하고 그러면 (하고 싶죠.) 제 친구들도 다 했어요. 손목이나 팔에 많이 해요."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 행위여서 의사가 아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 문신업소들은 비위생적인데다 피부가 약한 청소년들은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INT▶ 양준성 / 피부과 전문의 "(불법 문신으로) 상처가 비대하게 커진다거나 상처가 덧나면서 오히려 보기 싫은 흉터가 된다. 전염성 질환(성병, 간염)이 있는 사람을 시술한 경우 타인에게 병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S.U) 경찰은 대한피부과학회와 협약을 맺어 불법으로 문신 시술을 받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분기별로 접수를 받아 무료로 문신 제거 시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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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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