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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허위 검침 공무원 2명 입건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8-06 00:00:00 수정 2015-08-06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경찰청은 지하수 사용량을 허위로 검침한 혐의로 53살 양 모 씨 등 서귀포시청 공무원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 10년부터 서귀포시 지역 모 리조트의 지하수 사용량을 제대로 검침하지 않고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해당업체를 압수수색했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줬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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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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