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현 기자
입력 2015-08-07 00:00:00수정 2015-08-07 00:00:00조회수 0
◀ANC▶ 지난 6월 추자도 신양항에서는 여객선이 취항한지 닷새만에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MBC 취재결과 운항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결국 해경이 여객선사와 공무원을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추자도 신양항에서 좌초된 카페리 여객선 레드펄호. (C.G) 이 배의 길이는 112미터였지만 배를 돌리는 선회장 규격은 90미터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레드펄호는 수심이 얕은 선회장 밖에서 배를 돌리다 암초에 걸린 것입니다. (C/G) 이 같은 문제점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 운항 면허를 내주는 과정에서도 제기됐던 것으로 M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INT▶ 안봉주 / 해양수산부 해사 안전감독관 "실제 항만 조건보다는 (배가) 크고, 선회장이라든가, 방파제 입구 폭이 약간 작지 않느냐.." 결국, 해경은 여객선사를 해운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C.G) 레드펄호의 운항관리규정을 만들면서 항로 부근에 있는 암초나 수심이 얕은 곳을 지도에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C/G)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공무원 53살 A 씨에게는 직무 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유관기관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양항에 암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선사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하고 운항 면허를 내줬다는 것입니다. 한편, 해경은 레드펄호의 선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 혐의를 검토했지만 인명 피해가 없었고, 자력 운항도 가능한 점을 감안해 사법처리에서 제외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