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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제주/S포함] 해변 몰카 주의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8-10 00:00:00 수정 2015-08-10 00:00:00 조회수 0

◀ANC▶ 요즘 해수욕장에서는 조심해야 할 게 물 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인데요, 현직 공무원이 몰카를 찍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 서귀포 중문 해수욕장입니다. 지난 8일 한 남성이 몸을 씻는 여성들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다는 신고가 여름파출소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현직 5급 공무원 43살 강 모 씨. 스마트폰에서는 여성 10여 명을 촬영한 동영상이 나왔고, 강 씨는 호기심에 찍었다고 자백했습니다. ◀INT▶ 김민철 / 서귀포경찰서 중문파출소 "당시 여성 세 명이 다급히 4~50대 가량 남성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고 어디론가 도망갔다고 해서 신속하게 출동해 검거하게 됐습니다." 몰카가 기승을 부리면서 아예 탈의실 이용을 꺼리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INT▶ 임유나 / 경기도 안양시 "여기(해수욕장)도 탈의실이 있고 샤워실도 있는데 (혹시 몰래 카메라가 있을까봐) 사용을 안 하고 다른 곳에서 갈아입었거든요. 자동차 안에서." 외국인 관광객도 몰카 촬영에 가세하면서 곳곳에 몰카 금지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몰카를 찍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 3명 중에 2명이 중국인으로 드러나면서 중국어 경고 방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YN▶ 몰카 금지 중국어 방송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타인의 몸을 촬영하면 처벌을 받는다.)" "(S.U) 몰카 범죄는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신상정보까지 공개됩니다." 경찰은 몰카 범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최고 50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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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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