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현 기자
입력 2015-08-27 00:00:00수정 2015-08-27 00:00:00조회수 0
◀ANC▶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이나 선물로 쇠고기를 사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텐데요. 유통기한이 4년이나 지난 쇠고기를 팔아온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냉동창고 안에 상자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쇠고기들을 살펴보니 유통기한이 4년이나 지났습니다. 포대 안에는 하얗게 색이 바랜 쇠고기가 담겨있습니다. ◀SYN▶ 경찰 "유통기한 확인해라.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라벨도 체크해라." 식육포장처리업자 35살 김 모 씨가 이 곳에서 허가없이 보관해 온 쇠고기는 17톤. 이 가운데 20%는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 1톤을 보관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가 끝나자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 2톤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과 식육점 등에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U)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는 폐기해야 하지만 최근에 도축한 것처럼 라벨지를 거짓으로 꾸며 음식점 등에 정상가로 납품시켰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도내 음식점과 식육점 50여 곳에 쇠고기를 납품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INT▶ 고명권 제주 서부경찰서 지능팀장 "소비자들이 이력번호를 조회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서 지금까지 범행을 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추석 전까지 축산물 유통기한을 속이는 행위를 단속해 신고자에게는 최고 5천만 원의 신고보상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