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몰카 신고자에게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신고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3일 도내 한 해수욕장에서 인도인 32살 A씨가 여성 10여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발견해 신고한 20살 김 모 씨에게 보상금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물놀이시설과 찜질방, 수영장 등에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잠복 배치하고, 몰카 범죄에 대한 신고보상금도 적극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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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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