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현 기자
입력 2015-09-01 00:00:00수정 2015-09-01 00:00:00조회수 0
◀ANC▶ 선원 구인난을 악용해 가짜 선원을 소개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선원들에게는 불평등한 계약서를 강요해 수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어선 선주인 김 모 씨는 지난 해 직업소개소에 소개료 천 400만원을 주고 선원 11명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이상 일한 선원은 3명 뿐. 나머지 8명은 곧바로 사라져버렸습니다. ◀INT▶ 선주(피해자) / 음성변조 "(선원이) 하루 이틀 있다 가버리면 할 수 없이 (직업) 소개소에 연락해 도망 갔다고 하면 그 뒤로부터 전화도 안 받고." 직업소개소 대표 변 모씨가 인터넷으로 모집한 초보 선원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일단 제주로 간 뒤 일이 힘들면 달아나라는 교육을 직업소개소에서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INT▶ 피의자 / 음성변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극소수의 그런 일이 있었던 것만 찍어서 한 거고 전체적으로 아무 일이 없어요." 변 씨는 선원들에게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을 그만두면 소개료는 본인이 부담한다는 불법 약정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어선 160척에 선원 360명을 공급해주고 받은 수수료가 3억 9천만원이나 됩니다. ◀INT▶ 김용온 /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과 계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강제 조항을 넣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하선 시에 소개비를 선원이 부담하라. 소개업자는 소개비를 자기가 챙기는 거죠." "(S.U) 경찰은 사기와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혐의로 변 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선원 인권을 유린하는 악덕 업주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