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추석 인사 명목으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사전선거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의 성명이나 사진이 담긴 추석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없고, 주민들이 개최한 행사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한편 유권자도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