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습니다. 이 어선은 오늘 오전 10시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쪽 96킬로미터 해상에서 조기 등 잡어 750킬로그램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어구실명제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해경은 올해 38척의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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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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