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신속한 현장도착과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량 양보 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소방차와 구급차가 접근 할 때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등이며 소방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이용해 위반 사실에 대한 증거를 채증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승합차의 경우 6만 원, 승용차 5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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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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