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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선원 흉기로 내리친 40대 구속영장 신청

이소현 기자 입력 2015-10-12 00:00:00 수정 2015-10-12 00:00:00 조회수 0

제주 서부경찰서는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른 선원 48살 송 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 씨는 어젯밤 11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숙소에서 동료 선원인 52살 김 모 씨와 일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김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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