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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지실태조사..5억 원 추징

홍수현 기자 입력 2015-11-02 00:00:00 수정 2015-11-02 00:00:00 조회수 0

제주시는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취득세를 감면받은 농지 5천200여 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농지 200건을 적발하고 5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농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가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차장 등 농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가 47건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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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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