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1시 반쯤 제주시 한경면 신창포구 앞 바다에서 낚시를 하던 0.6톤 급 레저보트가 엔진고장으로 항해 할 수 없다며 선장 58살 양 모씨가 해경에 신고해 1시간 만에 예인됐습니다. 해경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해상 날씨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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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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