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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쇠고기 판매 식당주 실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5-11-10 00:00:00 수정 2015-11-10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김정민 판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함께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 목심 2톤의 제조일자를 바꾼 뒤 천 600여만원 어치를 자신의 식당에서 판매하고 미국산 고기를 한우갈비와 섞어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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